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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은 고강도 반간첩법을 현지 시간 1일 발효된
상황에서 주중 미국 대사가 트위터를 통해 중국 거주
미국인들에게 주의를 강조했다.
번스 주중 미국대사는 현지 시간 2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국 사업자, 언론인, 학자 등에 중국 반간첩법
개정을 의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번스 대사는 이어 우리는 우리의 강한 우려에 대해
중국 정부와 소통해 나갈것 이라고 설명했다.
주중 미국다사관은 1일 발효된 개정 반간첩법은
외국 기업이나 언론인, 연구자, 학자들에게 법적인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만들 잠재력이 있다고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렸다.
주중 한국대사관도 지난 달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사진, 지도, 통계 자료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노트북,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등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 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선교활동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는 활동 등에 주의하라고 공지했다.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행위에 국가안보 및
이익에 관한 데이터, 문건 등에 정탐, 취득, 불법 제공 을
명시했다.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잣대가 자의적일 수 있는 만큼 중국 내 외국인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구류와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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